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2007년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이다.
● 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②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카드발급대상자는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 수료시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수강료)이 지급되므로 무료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 능력개발카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① 능력개발카드신청서(www.hrd.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② 근로계약서 사본1부(방문 또는 Fax)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훈련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2-540-5616~20)으로 문의.
웹사이트: http://www.hrd.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 황정모, 능력개발팀장 이지선 (032) 540 - 5616 팩스 (032) 540 - 560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