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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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3 17:13
과천--(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3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 지원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VA) 사업자의 경우 동일사업자당 250억원, 사업장당 150억원을 동일사업자당 500억원 및 사업장당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자금 지원 규모와 비율을 대폭 확대해 대규모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고효율기자재생산업체 및 ESCO 등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다.

운전자금의 경우 중소고효율기자재업체 및 중소 ESCO사에 소요자금의 90%, 5억원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 10억원으로 지원한도가 확대됐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도 50억원이내에서 100억원 이내로, 서민들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주택단열개수사업의 범위도 1,500만원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2배 확대됐다.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수송분야의 절약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정해, 운수업체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운수업체의 에너지절약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금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www.kemco.or.kr)으로도 자금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자금 확대로 지난 12월 28일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조5,723억원이 지원돼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따른 CO₂발생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수요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본사에 자금추천신청서 및 시설투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문의: 031-2604-361~4(공단 자금지원실), www.kemco.or.kr)



연락처

자원기술과 신희동사무관 02-21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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