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김씨는 과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992년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다른 민원인은 1991년 5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두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은 후 1993년 8월과 11월 각각 방위병으로 입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1995년 2월과 4월 만기 소집 해제될 때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면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고, 이들은 이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회복 조치를 해달라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의 조사 결과 이들이 방위병으로 만기복무 후 소집해제 때 군사령관의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 지시에 의거해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면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고, 병적 기록표상 군복무 중에는 징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이 처분의 상위 근거문서인 군사령부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 처리가 보존기한(1년) 초과로 파기되어 구체적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충위는 ▲ 위 지시가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인사관련 내용이며 ▲ 민원인들이 군복무전 시국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점 ▲ 민원인들의 병적기록표상 군복무 중 징계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이등병 강등 처분은 군복무전 시국 관련 수형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고충위는 이등병 강등 등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취소하고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육군 모사단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군복무 전의 시국 관련 형사처벌로 인한 만기복무 후 강등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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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남택신, 팀장 임진홍 02)360-3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