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인천시의 경우 군·구 모두 해당되어 자금 보조기관을 “군”에서 “군·구”로 수정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자격을 “시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융자금의 이율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는 것으로 수정(지방비 무이자)하여 농어민의 부담 경감시킨다.
시는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주택건축과장, 전화: 032-440-3817)에게 제출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시청 주택건축과 주택담당 최기웅 032-440-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