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본부)은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체조직 통관 시 확인하는 HS code를 별도 신설하고, 정기적(분기별)으로 수입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인체조직이 불법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관세청이 인체조직 수입통관 시에 확인하는 HS code 번호(3001.90-1000, 3001.90-9090)에 동물조직, 의료기기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1.1.부터 인체조직에 대한 별도 HS cod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2007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재정경제부, 개정 2006.12.30.)>
- HSK 3001.90-1010 : 피부 및 뼈 (인체의 것)
- HSK 3001.90-9020 : 기타 (인체의 것)

아울러, 인체조직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수행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2007년 1분기 HS code 3001에 대한 수입현황자료를 보고받아, 수입되는 인체조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심사를 받은 품목인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HS code 3001로 통관된 총 실적은 390건이었고, HS code 3001.90-1010, 3001-90-9020로 수입된 실적은 264건, 기타 3001 HS code로 수입되는 동물조직 등의 실적은 126건이었으며, 이들 중 불법적으로 수입된 사례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가공처리 기반이 미흡하여 국내 수요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체조직 수입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매년 조직수입업자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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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관리팀 02)3156-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