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배치되는 공익수의사는 3년간 도내 18개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배치될 총38명 가운데 올해 배정된 인원이며, 4개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3개소에 각 1명씩 배치되고, 2008년도 18명, 2009년도 13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수의사제도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를 병역법에 의하여「공익수의사」로 편입하고,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 축방역 관련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고 3년간 복무하면 군 복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발은 병역법, 배치·운용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동 제도를 적극 활용, 일선 시·군, 가축 위생시험소에 공익수의사 배치를 통하여 가축방역 사업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 체 계구축, 질병의 확산방지, 신속한 사후처리 역할을 공익수 의사들이 수행하게 함으로서 한층 강화된 방역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 식품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 등 공중보건 관련 학문을 전공한 공익수의사는 축산식품의 위 생 관련업무도 수행하게 함으로서 최근, 건강·안전을 바라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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