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전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적부심결정사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는 2004년 3월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840백만원에 취득하여 8개월 후인 2004년 11월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인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540백만원(취득가액의 64.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3백만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동 주택의 취득가액이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나, 공시지가가 같은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매매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당해 증여주택의 취득가액(840백만원)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므로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심사2과 사무관 이종철 02-397-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