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 이관 관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 심의 결과
발견 당시 본 유물들은 불국사(소유자)에 안전관리시설이 없어 1967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지금까지 보존관리 해왔으나, 불국사의 위임을 받은 불교중앙박물관이 2007년 3월 개관함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지난 4월 5일 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를 실시한 결과 ‘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조치’키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4. 19일 추진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휘준) 심의 결과,
①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의 소유주는 ‘불국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전시를 위해 일부 유물들을 이관하는데 동의하되, 조계종 측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의하여 유물을 선정한다.
③ 전시 후 출품되었던 문화재(유물)는 다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하되, 그때에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한다.
④ 국립중앙박물관 주도 하에 종합학술조사보고서를 간행하되,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도록 한다.
⑤ 보존처리 및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관리주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
* 소위원회 위원은 김리나, 박상국, 이오희, 이광호, 신승운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안병찬(경주대 교수), 박지선(용인대 교수)로 구성한다.
금번을 계기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발견된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 등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감안, 보존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심층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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