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전쟁으로 사살된 동물들이 지난 2005년에 청설모 40,158마리, 고라니 3,200마리, 멧돼지 2,295마리였으며, 이들에 의한 농가의 피해는 연간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사살되는 야생동물의 수는 늘었으나 농가의 피해가 줄지 않자, 농민들은 전쟁 대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조수 퇴치 관련 디자인의 출원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유해조수퇴치 관련 디자인의 출원동향은 포획 내지는 살생을 위한 단계에서 점차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디자인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단계인 70년대까지는 쥐덫 관련 디자인의 출원비율(83%)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했으나, 제2단계인 8~90년대는 쥐덫관련 출원비율이 감소추세로 전환(83%→54%)된 반면, 조류들의 농작물 습격이 빈번해지자, 조류포획용 덫, 방조망 등의 출원비율이 높아졌다(70년대:17% → 90년대:31%).
한편, 2000년 이전에는 야생동물 퇴치 관련 디자인의 출원비중이 미미하였으나(80년대: 3%), 청설모,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제3단계인 2000년 이후부터는 야생동물퇴치 관련 출원비율(35%)이 급증하여 80년대 대비 증가율이 1,067%에 달한다.
제1, 2단계의 디자인은 유해조수를 포획·살생하는 것에 목적을 둔 반면, 제3단계의 디자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로의 접근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과 야생동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청설모가 나무를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디자인하거나, 야생동물이 침입을 하면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내쫓는 식으로 동물과 농작물을 동시에 보호하는 WIN-WIN시스템으로 디자인 되고 있다.
총을 든 전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농촌에서의 변화바람은 농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농민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의 출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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