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보건산업분야 우수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지원 시책을 강구·시행하여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지난해 10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기준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 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보건신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보건신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거래촉진, 각종 지원을를 통해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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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 팀장 최건섭 02-2194-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