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선 시행하였음
○ 무사증 입국국가 확대 : 169개 국가 ⇒ 180개 국가
※ 무사증 입국 추가 허용국가(11) :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지역에서의 무사증입국 대상국가는 133개국
무사증입국 확대 시행이후 지금까지 9개월간(‘06.7~’07.3) 확대대상국의 제주도 입국자 수는 총 3만4천726명으로 전년 동기 1만6천778명에 비해 약 2배 규모로 늘었음
이들 중 무사증 입국자 수는 2만2천537명으로 전년 동기 4천649명에 비해 약 4배로 증가함
무사증 입국자 중 대부분(99.6%)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2만2천444명으로 전년 동기 4천648명보다 1만7천790명 늘어나 약4.8배규모가 되었음
이들(1만7천790)명 중 7천385명(41.5%)은 외국인 초청 확인서*를 소지한 단체관광객으로 무사증 제도개선과는 상관없이 중국인 해외여행 증가, 제주-중국간 직항노선 증편 등에 의해 증가한 것이며
* 2002년 4월부터 중국의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외국인초청확인서를 받으면 무사증 입국을 이미 허용
나머지 1만405명(58.5%)의 증가는 무사증입국 제도개선의 간접효과와 함께, 중국인 해외여행 증가, 직항노선 증편, 제주도의 적극적인 중국 관광(무사증 주말 관광휴양상품 개발, 모객수당 지급 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입국자 수는 8개국 236명으로 전년 동기의 27명에 비해 약 8.7배가 되었음
이들 중 무사증 입국자는 93명으로, 모두 중국-제주 직항편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였으며, 필리핀(66명)과 몽골(16명)은 단체 관광객(1회)이며, 기타 국가(베트남 6, 인도 3, 네팔 1, 스리랑카 1)는 학술회의 참석차 입국함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제주출입국사무소)는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에 편승한 불법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중국어통역요원 등 지원인력 6명을 보강하여 공항만의 사전 입국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제노선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재 한·중, 한·일 노선 등으로 한정된 항공편을 제주도와 동남아·유럽 등 각 국과의 직항 항공노선의 신설 또는 증편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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