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기한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여 미표시, 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등의 위반행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 유통기한 위반행위 : ’04년 1,159건 → ’05년 799건 → ’06년 638건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4. 5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제품명을 표시하는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원료, 성분 등과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크기도 작게(7포인트 이상)되어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 희망제작소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 설문 조사결과
☞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75.3%
☞ 유통기한을 쉽게 찾을 수 없다 44.7%
☞ 유통기한 표시는 포장지 앞면 위쪽이 좋다 72.8%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을 통해 유통기한 글자를 크게(10포인트 이상)하고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그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 예시 : 제조일자 2007. 9. 5
유통기한 2007. 3. 4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유통기한만으로는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고 김밥, 도시락, 두부와 같이 쉽게 부패나 변질이 되어 빨리 소비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들도 빨리 부패나 변질이 되는 제품은 소비나 사용기한(use by date)로, 그런 우려가 없는 제품은 상미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best befofe date)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유통기한 명칭을 바꾸고 식품의 부패, 변질우려 정도에 따라 소비(사용)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적은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다류, 통조림 등의 제품은 품질유지기한제도 시행(’07. 1.·12)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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