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먼지발생이 많은 건축물 축조, 굴정 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등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 규모(연면적 1,000㎡)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 181개소 전 공사장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통행차량 세륜 세차, 측면 살수 및 차량 덮게 설치 이행,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공사장 주변청결 및 살수상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처벌하고,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단속 후에도 도로진공 청소와 주요 간선도로 물 뿌리기를 실시하고 대형공사장과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먼지발생을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24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사장 관계자 190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먼지관리 정책과 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발생을 줄여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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