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요건’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향상
현행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지역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①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② ‘위 지역’외의 기타지역은 3년이상 보유
예외적으로 3년이상 보유 또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다른 시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 질병의 요양 :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를 판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날까지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시에는 1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이에 국세청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따뜻한 세정」실천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일부터「양도하는 날」까지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해석을 변경 시행하였음
<종전> 취득일부터 질병 등 발생일까지 1년거주기간을 판정 (재일4614-804, '98.5.9)
<변경>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거주기간을 판정 (법규과-1224, '07.3.16)
금번조치로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납세자 들이 보다 쉽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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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규과장 이종호, 사무관 오동교 02-397-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