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2007. 5. 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현재 형선고 후 검찰청에서 본적지로 수형인 명표를 송부할 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임

※ 수형인명표는 본적시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

현재와 같이 수형인 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송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관리 소홀, 검찰청 보유자료와 자치단체와의 자료 불일치 등으로 신원조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도 문제될 수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는 대검찰청의 전과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자치부의 수형서버(행정정보공유 포탈시스템)를 연계하고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는 전산으로 위 수형서버에 접속, 수형자료를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검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 8.부터 이와 관련한 “수형자료 관리방식 개선 관련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임

앞으로 위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성되어 본격 시행될 경우, ▲수형자료 관리업무처리의 신속화 및 간소화, ▲수형자료의 정확성 확보, ▲수형인명표 송부 비용 및 인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인 기대 효과
- 1건당 업무처리 시간이 2.2시간에서 0.1시간으로 단축
- 연간 검찰 16억원, 지방자치단체(본적지) 104억원 등 총 12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한국정보사회진흥원 분석 결과>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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