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2007-05-04 10:56
서울--(뉴스와이어)--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불법선거 사범 수사 과정에서 정당공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둔 시기라 자칫 정치논리에 의해 희석화 될 소지가 있지만, 이 기회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한 것에 많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려가 현실로 또 다시 확인되었다. 그 한 예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고 각 정당의 유력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만이 홍보물을 뒤덮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부작용을 최근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또는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등 정책 결정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시의회가 개원되어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들이 논의되는데 정작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유력인사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거 몰려가 시의회는 텅 비는 웃지 못 할 광경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분통이 터진 주민들이 세금반환운동을 전개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 국회의원 후원금의 상당한 부분이 같은 당의 기초의원이 낸 후원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후 공천을 받기 위한 보험료와 다름없다. 이는 결국 선거때 공천헌금과 연결 되어 공천비리로 불법 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된다. 지역 정책을 논하는데 무슨 정당이 필요한가?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은 좋지만 반대하는 식의 정당중심의 정책 결정이 지역 주민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우리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정당공천 배제를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07. 5.4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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