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촌면 성산리는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약 630세대 1,300여 주민이 거주하는 곳인데,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대로 동홍천IC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은 마을과 고속도로를 오갈 때 왕복 1km거리의 인근 백이동 마을의 P턴 지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주민들은 일반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과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함께 동홍천I.C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 성산리 마을과 고속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진출입 시설을 동홍천I.C 램프에 설치하고 ▲ 마을과 일반국도 44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며 ▲ 일반국도 44호선 성산교차로 주변에 성산리 마을과 백이동 마을을 잇는 연결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충위는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중재하는 대신 주민들에게는 동홍천I.C 구조개선으로 인해 추가로 편입될 토지와 지장물 등의 손실 보상업무 등에 적극 협조해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마을주민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및 홍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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