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지난해(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5월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액의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할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동시에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서 등을 분실하였거나 세액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수기납부출력프로그램(etax.gwangju.go.kr)에서 신고와 함께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내에서, 금년부터는 구청장이 보통고지하기 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납세지 착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합산 되어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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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정두규 062)613-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