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LG유플러스 코스피 032640
2005-01-05 11:04
서울--(뉴스와이어)--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을 통해 예약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비웃는 조직적이고 주도 면밀한 불법행위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

LG텔레콤(사장 남 용 / www.lgtelecom.com)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본사, 센터등을 활용, 불법예약가입에 이어 불법보조금등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극도로 혼탁시키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장안정화 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5일 SK텔레콤의 불법적 약탈행위를 전격 공개하고 SK텔레콤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05년 번호이동성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적단위로 조직적인 예약가입 및 신규 기업체 특판을 실시, 예약가입자가 2005년 1월 중 SK텔레콤으로 실개통할 경우 단말기 기종(6종)에 따라 적게는 24만 2,000원에서 많게는 35만 2,000원까지의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한다며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으로 LG텔레콤 시장감시단에 적발됐다.

지금까지 일부사업자가 번호이동성을 이용해 번호이동 예약가입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보조금이 명시된 가운데 저가폰을 전면에 내걸어 불법예약가입을 받고 이를 실가입으로 전환시킨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전국의 대리점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비도덕적인 불법예약가입과 개통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정부를 기만하고 있는 것.

이번에 LG텔레콤 시장감시단에 적발돼 5일 전격 공개된 SK텔레콤의 ‘LGT MNP(번호이동) 예약가입 계획(안)’에서는 보조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기도 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당연한 전제로 일삼았던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LGT MNP 예약가입 계획(안)’에는 ‘쥐새모(쥐도 새도 모르게) 전략을 통한 공격적인 LGT MNP 고객 최대 예약 가입’이라고 적혀있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불법행위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즉, SK텔레콤은 예약가입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음성적 불법마케팅을 통한 SK텔레콤의 ‘치고 빠지기식’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실제로 SK텔레콤 S대리점의 경우 LG텔레콤 가입자에게 직접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명시하고 파격적 단말기 가격 또는 감면 요금제를 제시한 상황이 포착되었다.

이외에 SK텔레콤은 서울의 한 시험원 특판에서 LG텔레콤 가입자를 상대로 공짜폰을 제공한다며 번호이동 예약가입을 받고 VK200단말기(출고가 31만 9,000원), S2M(출고가 29만9200원), Star-Tac2004(출고가 31만 3,500원)의 구매 비용 전액을 지원한게 포착되었으며 M-BANK 가두판매에서도 번호이동 예약가입을 접수하면서 실가입시 저가폰이나 공짜폰 제공을 미끼로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SK텔레콤 정책대상 단말기의 경우 가입비 면제까지 해주겠다하며 예약가입을 접수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 대리점은 2차점에까지 예약가입을 종용, 목표 예약치(거래처별 3명이상)에 미달하는 2차점등에는 담당자 교체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불법예약 가입을 종용, 우월적 직위를 남용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기업특판에서 올 1월들어 신규가입자에 14만 2,000원~33만 3,000원의 특수판매용 보조금을 책정, 예약가입 및 저가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모 기업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7개 기종에 대해 출고가 26만 5,100원~37만 9,500원의 단말기를 초납금 1만원에서 10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폰 LG-SV510(출고가 55만 2,200원)도 초납금 36만원에 제공,2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K텔레콤 계열회사인 SK네트웍스도 12월부터 대리점에 대해 보조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일부 모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저가판매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즉, SK텔레콤은 보조금 관련, 통신위원회 상정직전에는 축소방안 등 시장안정화 방침에 일시적으로 따르는듯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시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LG텔레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SK텔레콤의 고객을 상대로 한 번호이동 예약가입 행위를 하여 다수의 번호이동예약가입에 대한 실전환 가입자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가입자 리스트상 최대 29만 9,200원의 출고가와 구매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SK텔레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번호이동 예약가입자의 실전환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최종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1월 8일부터 2월 18일 사이 신규가입자 모집 시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재차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6월 7일 영업정지 40일의 시정조치를, 그리고 불과 며칠전인 12월 29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상황.

또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중 제3항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5월 31일 정보통신부로부터 119억원의 과징금 제재와 인가조건 이행보고 기간을 2007년 1월 12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받은바 있다.

이러한 통신위원회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감시와 규제 등 다각적인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또다시 전환가입 예약을 조건으로 유통망에 대하여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LG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5호(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제15조 제1항 제2호(시정명령 불이행)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2005년 1월 1일 이전의 예약가입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번호이동성) 제6항에 의거한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 고시 제5조(이동전화사업자등의 의무) 제1항 제2호인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시정명령, 제64조 제1항에 의거한 과징금 처벌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LG텔레콤은 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 불법행위에 대해 합병인가조건을 병합심의하여 가중처벌해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치 대책도 동시에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LG텔레콤은 소비자의 권익에 해를 끼칠 불법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연락처

이중환 02-2005-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