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적 취득이나 국적 회복, 귀화 신청,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여부 등 각종 출·입국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2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울 가리봉동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 순회상담에서 나타난 결과로, 고충위에서 상담한 전체 76건 중 출·입국 관련 문제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교포의 국내 출산시 자녀의 국적 취득문제나 배우자 사망후의 국적 취득 여부, 체류기간 만료 문제, 재입국 가능 여부, 귀화 신청, 국적 회복 등 각종 출입국 관련 민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사업주의 도주로 인한 월급 미수령 등 각종 임금 체불이 17건이고, 교통사고 문제 등 민·형사 민원이 7건, 작업 중 부상과 관련한 산업재해 문제가 4건, 기타 16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동포가 가장 많아 67명이었으며, 이외에 스리랑카인 4명, 방글라데시인 2명, 한국인 2명 등이었다.

2005년 3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동포 박모(45·여)씨는 결혼 2년이 지난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에는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부부는 생계형 소무역에 종사해 상당기간을 중국이나 배위에서 보내면서 한국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 부부는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 귀화신청을 원한다.

고충위의 이연희 조사관은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계속해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를 해석할 때 생계유지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기간도 거주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스리랑카인 수레쉬(24·남)씨는 지난해 10월 한 버섯농장에 취직했지만, 올 2월 고용해지를 당한 후 취직을 할 수 없었다. 수레쉬씨는 구직등록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의 변경을 원한다.

해당 민원과 관련해 고충위는 구직등록기간 규정 개선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인 후세인(남)씨는 임금을 안주는 사업주를 고발하고 싶지만,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고충위를 찾아왔다. 고충위 한경식 전문위원은 "임금 체불 조사과정에서 체불이 해결될 때까지는 강제출국조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올 한해 앞으로 인천(5월), 대구(7월), 경기도 (9월, 도시 미정), 충북 청주(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순회상담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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