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경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산출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2006년도까지는 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고시하여 왔다.
<참고> 연구비의 구성
○ 인건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직접비 : 연구기자재 구입비, 재료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와 직접비 합한 금액 40%이내
○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등
* 간접경비 : 대학의 경우 (인건비 + 직접비) × 간접경비 비율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그러나 대학의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에 지원되는 간접경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할수록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해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그 동안 교육부에 의뢰하여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을 실사토록 하였으며, 회계전문가단에 의한 심의를 거쳐,“간접경비산출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에서 2007년도 대학 간접경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간접경비 비율 20% 적용 대학 : 실사에 의한 간접경비 비율 산출대학 47개교
- 부산대(실사비율 48.3%), 세종대(〃 20.0%), 서울대(〃 34.2%), 연세대(〃 29.1%), 고려대(〃 23.4%), 포항공대(〃 36.7%) 등
② 〃 15% 적용 대학 : 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 A등급 대학 43개교
- 가톨릭대, 강릉대, 경남대 등
③ 〃 10% 적용 대학 : 〃심사 B등급 대학 109개교
- 군산대, 상주대, 숭실대 등
④ 〃 5% 적용 대학 : 〃심사 C등급 대학 14개교
- 덕성여대, 고신대, 공주교육대 등
⑤ 〃 3% 적용 대학 : 위 213개교 이외의 심사를 받지 않은 대학
※ 교육부는 2002년도부터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등급에 따라 3%~15%이내에서 간접경비 차등 지원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경비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간접경비의 확대지원과 더불어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다음년도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경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대응자금 제도 개선】
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의 연구외적 노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대응자금(Matching Fund) 제도를 금년부터 폐지하였다.
대응자금(Matching Fund) 제도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정부외적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산자부·정통부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대응자금을 통하여 그동안 산·학 협동연구 촉진, 민간 부문의 투자 유도를 통한 대학 연구비 확충 등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예산 증가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연구비 중 간접경비에서 매칭펀드의 비정상 부담사례 발생, 산업체에 대한 준조세 성격으로 인식, 산업계와 관련이 적은 기초연구분야 연구자들의 불만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대학 수행연구의 기업참여 비중 : '99년도 1,080억원(17.7%) → '04년도 4,937억원(37.3%)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대학지원 연구사업 중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 3개 기초연구사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응자금 제도를 2007년도 사업부터 폐지하였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06. 9~'07. 3 기간 중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과 매칭펀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산·학 협력강화, 대학 특성화 등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필요시 부담비율 조정 등을 계속 검토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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