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5월4일(금) 제43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부 6개, 건설교통부 5개, 산업자원부 1개 사무 등 12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 중에는 정보통신부 소관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등의 사무를 지방체신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하여 그간 지방체신청 관할지역의 광범위로 초래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인프라 관련 도시건설과 자가전기 통신설비에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상정보, ITS(교통정보), 재난방재, 방범CCTV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보다 쉽고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이날 산업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건설교통부의 단독주택 20호와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 및 10,000㎡이상 대지조상사업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관련 사무는 시도지사 권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차등이양토록 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무를 이양 결정하였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251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1,426건의 지방이양사무를 확정하고 1,120건을 이양완료 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이양사무가 360%증가(참여정부 이전 240건→참여정부 이후 880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역경제를 촉진할 도시ㆍ건설 등의 지역개발사무를 중심으로 중점 이양하고 지자체의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차등이양을 활성화시켜 지방이양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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