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민간단체등과 합동단속을 시행키로 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합동단속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KESA), 한국소비자파워센터(민간단체) 등 약 35명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에 안전인증마크(KPS)가 미부착된 불법 공산품 등과 일상생활용품 속눈섭,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등이다.

또한, 불법 전기용품 단속대상품목으로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주전자, 전기맛사지기, 멀티탭, 조명기기, 아답터, 전동공구등과 수입된 안전인증 미필품목, 민원제기가 많은 안전인증 미필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향후, 단속결과는 해당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적발된 업소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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