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대상 선정에도 외부전문가 자문
*위원회 :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조사결과를 다음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 합리적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하였음
○ 조사결과를 다음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
현재 조사대상 선정 시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성실·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
○ 개별관리 대상자 조사 확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간편장부대상자 조사비율 축소
- 영세사업자의 기장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간편장부대상자 : 영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해 제작·보급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자료상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확대
그동안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강화, 자료상 현행범 체포 등 많은 노력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가 빈번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제조·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관행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료상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자문위원회 도입 취지에 따라 매년 2차례(상·하반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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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장 성윤경 02-39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