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 쉽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참고로, 골프장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은 매점·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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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팀 팀장 박민우 02-2110-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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