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한미 FTA협상 등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농업인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제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신청 기한을 당초에는 4월말까지였으나 6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였다.

❍ 사업신청서 양식도 당초에는 공부상 면적만 기재하였으나 새로운 양식에는 공부상 면적, 제외면적, 신청면적으로 세분화하여 실제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을 변경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 대상 농지는 신청자격은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이며 대상농지는 경사도 14%이상으로 법정리내의 밭, 과수원, 초지이면 가능하나 쌀소득직불금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형질변경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는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6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을 제한 하니,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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