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자녀는 지방의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 신고를 마쳤는데, 이에 공단은 이 자녀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별도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했다.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고충위는 해당 규정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자녀는 대학원을 마치면 종전 세대로 통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공단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대 분리'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단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시설만을 의미하는데 대학원은 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원인의 대학원생 자녀는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충위는 「고등교육법」에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간주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모든 대학원의 운영 역시 이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원인의 자녀처럼 원거리 대학원에 진학한 미혼의 대학원생은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
따라서, 고충위는 민원인의 대학원생 자녀에게 내린 공단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인 세대의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하게 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학업 때문에 기존 세대와 분리되어 원거리로 이주한 미혼 대학원생에게 공단은 무조건적인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적용 범위 및 관련 판례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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