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성명-가치있는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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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5-08 09:3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에 대해 ‘인권침해, 이중처벌’논란이 있다고 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인권도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바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같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인권 운운 하는것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가치있는 인권에 대한 침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월 24일 제 12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2001년 1차부터 성범죄자의 누계는 6,136명이고, 피해 청소년은 13,242명이다. 이 중 25.9%가 13세 미만의 아동들이고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73%가 13세 미만이다.

이는 검거된 범죄자, 그중에서도 국가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수치이므로 절대로 실제 우리 아이들의 피해 현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성범죄 신고율이 6%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떨어지는 기소율을 감안할 때 매년 25,000명의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하루에 60명도 넘는 아이들이 말이다.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을 촉구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율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4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양지승(9세)양을 성추행 후 목졸라 살해한 범인은 성범죄로 7년 옥살이 후 2년 전 출소한 전과 23범의 이웃주민이었다. 그리고 2006년 용산의 허양(11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불태운 범인도 석방된 지 다섯 달 만에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게 뭐가 문제인가.

더군다나 전자 팔찌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1992~2003년까지 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는 무려 79% 감소했다. ‘성폭력 흉악범 재범 방지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SVP) 덕분이다. 평생 위치 추적 시스템 장치 부착, 주거지역 제한, 거세약물 투여, 집 앞에 ’성범죄 전과자 팻말‘세우기 등. 거기에 한술 더 떠 미시시피주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도로변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주명룡 회장(KARP 은퇴자협회)은 “자료에서 보다시피 성범죄자는 꼭 다시 범행을 저지르므로 전자 팔찌 도입은 당연한 것이며, 가치 있는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2008년 10월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일 60명씩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천인공노할 흉악한 범죄의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 손자가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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