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마감재 입주자가 선택 의무화
대전시는 이번 개정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는 아파트 분양에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자가 아파트의 골조 공사와 미장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자와 자재 등을 선택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전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 법제화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물론 구조체 철거시 진동·충격 등으로 인한 아파트 수명 단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내부를 꾸밀 수 있고 호화외장 마감재를 사용해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시행한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9블럭 공동주택 190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까지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학하지구, 덕명지구, 관저지구의 30,199세대를 추산할 경우 입주자의 이중 공사방지로 인한 비용절감 예상액이 약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러한 내부공사를 지역 인테리어업체에서 시공하게 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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