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간제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간 제한과 무기계약 간주’와 ‘차별적 처우금지’에 관한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배제한 것은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기간제한에 관한 비정규직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적용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상시 고용 보호와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종속성 심화와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 직종, 근로계약 기간 제한을 통해 보호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직업생활에 장애가 되는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서 적용제외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16개 전문자격증 소지자 규정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위 취득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 제한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서의 교섭력·취업의 용이성·자영업의 가능성과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자격을 획일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파견법 대상업무가 “개정 전 시행령에 비해 85개(정부 계산 방법에 의할 때 51개 추가) 직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종래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제조업·사무직에까지 확대되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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