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1단계) 설치 추진
○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환경부, 3개시·도, 공사)과의 협약(’06. 1.19)을 체결함.
’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해양오염방지법)가 대폭 강화되어 그간 대부분 해양에 배출해 오던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 ’05년말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1일 4,024톤중 2,719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동 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난 4월17일 실시한 현장설명회는 두산 중공업(주) 등 2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07년 5월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0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 10만평 규모의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내에 건물 2,300여평 규모의 친환경적인 현대식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임.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게 되면 수도권지역의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을 재이용 하게 되고 아울러 매립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08년 이후 2단계 증설공사(1,000톤/일) 및 탄화, 건조, 퇴비화(1,100톤/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배출규제 등에 대비하고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등 2011년 말까지 총3,100톤/일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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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자원관리팀 처장 오화수 032-5609-59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