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매년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방세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현장을 찾아가 설명해주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세제상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여 세제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제 A/S(사후관리)설문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매년 600여건에 이르는, 지방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을 주요 쟁점별로 간추려 시민고객의 요구수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시민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세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비과세·감면과 같이 시민고객에게 이로운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비과세·감면 후 추징되는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줌으로써 시민고객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록세 중과세 등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알려 주어 추가적인 세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고객이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시민고객 참여를 전제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市(세제과 02-3707-8628, 8624/ 팩스 02-731-6956)에 유선 또는 서식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시행을 위하여,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市 세제과 심사1·2팀 직원을 중심으로 10명(2개 조)의 ‘현장 설명반’을 구성하였고, 벤처기업 감면, 중소기업 감면, 사회복지단체 비과세, 아파트형공장 감면 등 각종 비과세·감면 및 대도시내 중과세, 사치성 재산 중과세, 일반 과세사례 등 직원별로 특화된 교육내용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市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연합회 등 여성관련 40여개 단체에 대하여 본 설명회의 참여를 안내하였으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여성경제인이 느끼는 세제상의 애로사항 및 미비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 각종 지방세 사례를 설명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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