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7.5.1.~5.31.)을 맞이하여,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대사업자등 고소득자영업자 16천명을 개별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5천명은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12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안내를 실시하였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06.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07년5월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 : 316만명

금년도 신고대상 사업자는 316만명으로, 신고안내범위를 추정소득금액 350만원 이상자에서 160만원 이상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자 277만명보다 39만명 증가(14.1%↑)

□ 금년도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 >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업자등 고소득자영업자 16천명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별도로 조사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 등 탈루가능성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특정항목별 문제점을 전산분석하고, 이 중 15천명을 선정하여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향후 과소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하였음

※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 31천명

○ 개별관리대상자 ……………………………………………………… 16천명
·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증가율·비보험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 세무서 자체선정 취약업종 대사업자

○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 15천명
· 자료상등과의거래자 · 조사후 소득률 하락자 · ’05년귀속 기조사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사업자 · 소득금액조절혐의자

위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것임

< 기타 기장사업자 신고관리 >

전년도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무·과소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안내

※ 기타 기장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 112만명

< 무기장 사업자 신고관리 >

금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증빙은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05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0배,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8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꼼꼼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05귀속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 201만명

< 비사업자 신고관리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비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 2주택이상보유자등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안내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화면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 지원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국세청에서는 작년부터 직접 국민연금보험료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사업자에게 안내해 왔음

해당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금액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납입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세무대리인은 기장수임사업자 및 신고대리사업자(사업자의 동의 필요)의 국민연금보험료·수입금액 등을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 → 5만원 초과로 확대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 부과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 → 2주택 이상으로 확대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홈택스를 통한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제공이 의무화되었고, 강연료 등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생략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16% →13%)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이 19% → 15%로 인하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Gross-up)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08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며,
- 적용대상업종도 선박관리·광고·무역전시·분뇨처리업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기준과 일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07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며,
- 공제율은 10% → 7%로 3%p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07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며,
- 공제율은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05귀속 20%)

< 국세기본법 관련 >

○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에「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고시 관련 >

○ 간주임대료(주택임대 제외)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4.2%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06. 12. 29. 국세청 고시 제2006-34호)
○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전자신고서류(57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등 8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
-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07.6.11.(6.10.은 일요일)까지 제출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07. 5.11. 고시예정)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07.5.11. 개통 예정)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석호영, 담당사무관 박해영 02-397-1736,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