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점을 감안 고액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2006년 12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해 고액권 발행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5월2일 한국은행이 추진계획안을 발표

이와 관련하여 금일(5.8일)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고액권 발행 계획의 연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가청렴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결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함

* 현행은 5천만원, ‘08년부터 3천만원, ’10년부터 2천만원(시행령)

앞으로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 고액권 발행관련 검토중인 추가 보완대책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의무적 보고기준금액(현행 2천만원)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

*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②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국은행·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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