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금일(5.8일)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고액권 발행 계획의 연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가청렴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결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함
* 현행은 5천만원, ‘08년부터 3천만원, ’10년부터 2천만원(시행령)
앞으로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 고액권 발행관련 검토중인 추가 보완대책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의무적 보고기준금액(현행 2천만원)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
*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②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국은행·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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