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등의 징수와 관련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중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11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60세 이상 저소득 빈곤노인을 비롯한 기타 부득이한 1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 등으로 인한 소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의 문제를 겪는 국민들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들 역시 대부분 비슷한 사정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중증 장애인 혹은 빈곤층, 고령자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어도 무조건 채무이행이 강요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최근에도 고충위에는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고령임에도 자식의 연대채무자라는 이유로 체납보험료 납부 독촉 때문에 힘들다는 고충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자식의 체납보험료는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의 현행 규정 때문에 보험료 결손처리가 거절된 바 있다.
따라서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나아가 결손처분과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고충위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도 현행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권고했으며, 최근에 공단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됨에 따라 채무이행능력이 없는 보증인 및 연대채무자의 체납보험료 관련 고충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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