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심지내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버스준공영제 실시 등에 대비하여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터미널 주변,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밀집지역 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주차질서는 확립되었으나, 교통 취약지 얌체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견인위주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4월말 현재 부산시 전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31만6천건으로 지난 2006년 4월말 23만5천건에 비해 8만1천건(35%)이 증가하였고, 견인실적은 올 4월말 현재 1만804건으로 전년 1만1,913건 대비 690여대(구별 40여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행형 단속차량 도입 이후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전광판 및 안내 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량이 주차장 등으로 이동 사례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분위기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가 및 지하철역 주변 몇몇 얌체 운전자의 경우 단속 및 견인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준법정신 경시 풍조 등은 여전하며, 소수의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개선을 위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얌체 불법 주차차량의 견인 강화를 위하여 ▲불법주차 취약지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완료 견인 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견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청 단속반이 견인업체에 무선 인터넷으로 실시간 견인대상 차량의 위치정보를 보내는 등의 효율적인 견인시스템을 구·군별로 구축하기로 하고 ▲매월 2회 실시하는 권역별 「집중단속 및 교차단속의 날」운영시 교통 경찰 및 견인차량을 반드시 동행토록 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 구군에 주행형 단속차량 도입이 완료되면(6월) 고의로 번호판을 가려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얌체 불법주차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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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관리과 김강식 051-888-3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