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가 선정됐다.

울산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하동원 행정부시장)는 지난 7일 지방세 부과 후 2년 경과한 체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4명(307억3600만원)에 대해 제1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인원은 총 50명(법인 24, 개인 26), 금액은 232억2800만원(법인 175억8700만원, 개인 56억4100만원)이다.

시, 구·군별로는 시본청 125억9700만원(법인 7), 중구 17억7100만원(법인 6, 개인 4), 남구 63억2300만원(법인 6, 개인 16), 동구2억5200만원(법인 1, 개인 1), 북구 5억2000만원(법인 1, 개인 3), 울주군17억6500만원(법인 3, 개인 2)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억8600만원(법인 1, 개인 4), 유흥업 15억3000만원(법인 1, 개인 6), 서비스업 15억8000만원(법인 3, 개인 5), 건설업 68억3500만원(법인 12, 개인 11), 유류수입업 125억9700만원(법인 7) 등이다.

금액별로는 1억이상~2억미만 32억8000만원(법인 8, 개인 16), 2억이상~3억미만 25억9000만원(법인 5, 개인 6), 3억이상~5억미만 26억6600만원(법인 5, 개인 2), 5억이상~10억미만 26억5200만원(법인 2, 개인 2), 10억 초과 120억4000만원(법인 4) 등이다.

시는 시본청 125억9700만원(법인 7)은 주행세 체납자로 울산시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명단공개를 하지만 해당 체납세가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청산 7명, 해산 6명, 소송 중 1명 등 총 14명(75억800만원)은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기간을 준 다음 12월 초 제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17일 최종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공개는 공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해부터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요지 등을 일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납부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국세의 경우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8명(법인 15, 개인 13) 156억8700만원에 대하여 시, 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였으며, 명단공개 전에 6억8900만원(3명), 공개 후 1억9200만원(1명)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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