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무협회장, 중소기업 중앙회장, KOTRA 사장, 금융결제원장,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등 약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그랜드 인터콘호텔에서 전자무역 서비스 오픈 기념식이 열림
이날,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정부는 무역업체의 입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전자무역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무역유관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무역업체들도 전자무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역업무 제반비용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 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의 의의 】
전자무역 서비스(uTradeHub)란, 무역업체 등이 마케팅부터 외환, 요건확인, 통관, 물류,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업무 처리 방식을 의미
특히, 한미 FTA 체결 등 FTA 체결확산에 따른 관세의 철폐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점차 무역과 내수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한 무역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무역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파란 불이 켜진 것이라 할 수 있음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해주는 전자무역촉진법을 ‘05년도에 개정한 바 있으며, 전자무역 문서 보관소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사업을 ’04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방법 】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마케팅에서 대금결제에 이르는 전체 무역절차를 대·중소기업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접속방법을 제공하여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짐. 대기업들은 자체 구축되어 있는 내부 시스탬에 전자무역 솔루션을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업체들은 전자무역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하여 손 쉽게 이용 가능
②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은행, 보험사, 상공회의소 등 무역유관기관들이 연계됨으로써 무역업체들은 한 번 발급 받은 전자무역문서를 전자무역 문서보관소에 저장한 이후, 이를 다른 기관에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종이서류의 제출이 사라지게 됨
③ 또한, 무역절차에 따른 진행상황별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미 진행한 업무,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앞으로 진행할 업무를 나타내주어 무역 초보자도 쉽게 무역업무 수행이 가능
④ 무역업체가 한 번 입력한 정보는 전자무역 시스템에 저장되어, 다른 문서작성에도 자동 활용되므로,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임
【 기대 효과 】
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인 무역업체 중심의 단절 없는 무역프로세스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고임금, 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던 무역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수출확대로 연결, 연간 1조 8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또한, 전자무역에 관한 한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일본 등을 선도하는 동북아 전자무역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이를 통하여, 향후 국가간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시 우리나라가 전자무역 표준을 선도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 인프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올해는 전자무역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여 (5월말 발주예정) 네고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문서의 유통성 확보를 통하여 무역업체가 관련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uTradeHub를 통해 Nego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예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 민문기 사무관 02-2110-5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