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생산지 모니터링 결과 일부지역에서 마비성 패독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다는 통보(3.28)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 및 유통 패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9일 유통 중인 홍합 등 패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홍합 등 2건에서 마비성 패독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양수산부와 해당 시·도에 생산단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최근(5월3일)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출하직전의 홍합 10건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거하여 자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식약청에 의하면 마비성 패독은 유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조개가 먹고 발생하는 것으로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원인 플랑크톤의 사멸로 인해 패독이 없어지며, 해수온도, 채취시기 등에 따라서 마비성 패독의 검사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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