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주여성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신고 및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에 설치한『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 6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개요

○ 개소일 : 2006.11.9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253
○ 전용상담번호 : 1577-1366(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통화가능)
○ 운영방법 : 365일 24시간 자국민 상담원에 의한 6개국어 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센터 설치이후 지난 4월 30일까지 총 상담건수는 4,285건(월평균 700건)이며, 이 중 베트남 여성이 1,879건(43.8%)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여성도 995건(23.2%)이나 되었다고 9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의 국적비율은 중국여성(63.3%), 베트남여성(17.3%) 順이지만, 이주여성 1366센터 이용자 중 베트남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최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별 통계를 보면 서울이 27.1%(859건), 경기도 16.6%(525건)로 다수를 차지하며, 나머지 지역은 3~4%로 고르게 분포되어 통계청의 이주여성 거주지 분포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29.4%(2,091건), 이혼 등 법률문제가 15.2%(1,081건)로 가족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정보제공이나 통역도 각각 26.3%(1,868건)와 17.5%(1,245건)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언어소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구조뿐 아니라, 남편 등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기회 제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보여진다.

상담조치 결과는 총지원 4,285건 중, 통역을 포함한 직접상담이 52%(2,230건)로 절반이 넘으며, 전문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가 21.6%(926건)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이주여성 긴급전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 전국 16개 시·도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법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계체제를 통해 1차 피해신고 및 긴급구조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며, 가족갈등 증폭과 가정폭력의 사전 예방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한국어·가족·문화교육, 상담, 자녀보호,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07.5 현재, 38개소)

이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피해 여성을 위한 외국인여성 전용쉼터(인천, 천안)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국 57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이주여성들이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사례

<상담사례>

· 중국출신의 24세 여성결혼이민자는 41세의 남편, 아이 2명 있는 남성과 결혼하였는데, 일년 이상 사는 동안 폭력을 심하게 당하였다. 친구 앞에서도 때리고, 손으로도 때리다 못하여 아이들 검도로 때리는 등의 폭력과 베란다나 화장실에 감금시키고 집 열쇠의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학대를 하는 등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진 경우이며, 통역을 통해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 파견근무 나온 남편과 유학생인 중국인 부부가 갈등이 생겨서 싸우다 남편이 부인을 심하게 구타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다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 구조요청을 하여서 수원의료원과 수원 여성의 전화를 연결하여 입원치료 받도록 하였다.

·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러시아 여성 P씨는 23세이고 남편은 53세였다. 남편의 폭력과 성폭력으로 가출하였다. 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여 경찰과 대전 1366과 연계하여 쉼터로 입소하게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 지원하고 통역하였다.

○ 가정폭력

· 2006년 12월에 입국한 26세의 필리핀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다. 심지어 먹는 양이 많다면서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도 시어머니와 남편만 먹고 해서 늘 배가 고팠으며, 겨울인데 실내화장실 사용금지에 찬물로 집안 일을 하게 하였다. 따뜻한 나라 출신들에게 한국의 겨울은 특히 견디기 힘들다. 친정에서 보내온 음식과 옷들도 다 버리고, 동네사람들에게도 신경쓰지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의 폭력을 외면하던 남편마저 폭행을 가하게 되었다. 이 여성이 쉼터에 입소하도록 연계하였다.

○ 체류문제

· 50세의 중국 여성이 2003년 6월 결혼하였으며, 1년 이상 살다가 남편이 같이 사는 것이 재미없다면서, 터미널에 버려놓고 갔다고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겨서, 여권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만 가지고 있었다. 현재 자신이 가출상태인지, 이혼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호적등본으로 결혼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였고, 지속상담을 원해서 경기도 광주의 상담기관을 안내했다.

○ 갈등해소

사례 1. 베트남 사례

한국에 온지 4개월된 27살의 베트남여성 G씨는 강제낙태와 시댁식구들의 몰이해와 냉대로 상담을 했다. 남편은 청각과 언어장애인이다. 임신 3개월째, 태아의 심장이 약하고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낙태시키자고 했다. 내담자는 낙태 수술에 반대했지만 시댁식구들이 강제로 낙태시켰다. 낙태한 후, 몸이 안 좋은데 집안 일을 시키고 먹는 문제도 신경쓰지 않고, 시어머니가 쌀쌀맞게 대해주어서 속상해 많이 울었다. 태아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내담자의 책임인 것 처럼 말하였고 그리고 낙태하자마자, 또 임신해야 한다고 했다. 내담자는 한국생활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취직도 하고 싶었다. 친정 엄마가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에 2년동안 입원했었고 이제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계신다. 동생 두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친정을 돕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싶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가족상담을 받아야한다고 권유했다. 면접상담을 시누이 남편과 함께 받으러 왔다. 남편이 같이 오지 못한 이유는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면접상담이 어렵기도하고 직업상 시간내기가 어렵기도 했다. 상담결과, 낙태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감행하여 본인이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건강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원망한 점, 친구도 사귀지 못하게 한 점, 취직을 못하게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통역과 상담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G씨의 이야기와 베트남 여성들의 당연한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취업에 동의하였다. 그 이후에 취직했다는 확인전화가 왔고,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이해하면서 잘해 준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했다..

사례 2 - 몽골 1

몽골인 여성 모씨가 친구 소개를 받고 한국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2007.01월에 입국하여 한달 만에 임신을 했다. 몽골에 있을 때부터 한국인 남편이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한국에 와서 같이 살다가 정이 들어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씨의 생각에는 성공한 한-몽 가족의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한국풍습, 한국말, 한국음식, 한국사람들, 한국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다르다는것을 보고 남편하고 살기싫어지고, 몽골에 가족들한테 도움 주겠다는 목표도 실패해서 임신 1개월 된 아기를 유산시키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겠다고 우리 센터를 찾아 왔다.

몽골 상담원이 면접상담을 통해서 한국법대로 모씨의 생각했던 요구상황이 불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상담원이 한국에 와서 한국사회를 몽골인의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이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여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모씨의 익숙하지 못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도움을 주어이제 남편하고 잘 지내고, 한국어 및 한국풍습을 배우며 잘살려고 노력 하고 있다.

사례3 - 몽골 2

몽골인 여성이(44) 한국에 일을 하고 있었다가 한국인 남편이랑 동거중에 아기를 갖고 몽골에 가서 3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온지 7개월 되었다. 몽골에 전남편의 아들 둘 있었다.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한국음식도 못 만들고, 생활 적응 하기 어렵고 늘 가족 갈등 중 살았다고 한다.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었고 부인의 갈비뼈가 다쳐서 병원 다녔다고 한다. 또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금을 했다고 부인만 우리 센터를 찾아 와서 상담을 받았고 그 때는 남편이랑 같이 와서 상담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니 남편이 절대로안 올 것이라고 부인이 연락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남편이(46)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날 KBS 라디오 열린토론회 듣고 있었다가 이주여성긴급전화를 알게 되었고(센터장이 토론회 참여) 그 다음 날 부인이랑 같이 센터를 찾아 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사소한 문제로 갈등 생긴 것을 알았다. 부인이 몽골에서 시골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 화장도 안하고, 머리염색도 안하고, 돈 주면 몽골에 자신의 아들들한테 보내고 한국에 있는 아기를 잘 돌 보지 않는다고 한다. 부인의 생각에는 생활비를 10만원 밖에 안 주고 그 돈을 몽골에 애들한테 보내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꾸미고 살 수 있느냐고 한다. 상담원이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경험을 이야기 해 주고 서로 오해를 풀도록 통역해 주어 화해하고 나서 아직 까지 잘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사무관 서영학 02-2100-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