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통대책-후개발’ 원칙 적용을 위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제도 도입·시행
지금까지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사후처방식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에 대상지구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전에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통보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게 된다.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도시권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제도가 정착되면,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전에 교통문제를 분석·심의하게 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에 사전 대비하고,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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