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서울시 자전거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의회는 5월8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자전거 조례)를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자전거 조례 제정을 환경하며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자전거 조례는 시장,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이용시설별 정비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자전거 조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구속력과 실효성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전거이용자 지원시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안에 있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하에서 자전거의 권익이 얼마나 지켜질지 우려스럽다. 앞으로 자전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자전거 조례 제정 등 자전거활성화정책을 환경 공약으로 제안한 이후 자전거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후변화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서울의 온실가스 중 40%가 수송부문에서 배출됨을 감안한다면 자전거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참여 캠페인, 자전거정책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등을 실시하여 서울에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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