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제2차 국제항공협력세미나 기간중 ‘07.5.10(목) 서울 JW 메리엇 호텔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참관하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과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서는 ICAO와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서(Umbrella MOU)로서, 지난 달 ICAO가 협정서 체결을 우리나라에 제안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ICAO와의 협정서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8위 항공운송대국으로 성장하였고, ‘01년과 ’04년 ICAO 이사국 연속당선 및 ‘05년 항행위원회 최초 진출로 ICAO내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는 등 국제항공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ICAO가 우리나라와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체결되는 기술협정서는 공항건설과 같은 항공인프라의 개발과 공역관리 등 항공분야 사업의 발굴과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사후평가는 물론, 항공장비의 조달 및 구매, 종사자 교육 등 전반적인 항공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비용부담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서 체결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ICAO와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그 동안 항공안전과 보안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기여해 오던 방식을 벗어나, 인프라 개발, 장비구매 서비스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국내 항공관련업체들은 ICAO가 운영하는 조달프로그램에 등록, 연 200억원 규모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 ICAO는 소속 전문가의 Know-How와 축적된 정보를 활용, 고가의 항공분야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해주는 사업 운영중

국내 교육기관(항공대, 공항공사 안전·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을 ICAO 인증코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11(금)에는 ICAO 사무총장이 항공안전본부를 공식 방문하여,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과 ICAO 전문가를 국내 교육과정의 강사로 초청하기 위한 합의서(Management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고, 기술협력협정서 체결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 등을 협의, 회의내용을 문서(Record of Discussion)로 서명·교환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ICAO 사무총장의 최초 방문기회를 활용, 국내 항공안전정책을 소개하고, 그 간의 성과(8년 무사망사고 등)를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특히, 국내에서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보급(24개국) 중인 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SMIS)과 ICAO 시스템을 링크시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ICAO와 각종 협력사업을 가속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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