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교체주기 10년으로 제한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 10년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0년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도를 교체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도의 보수 혹은 전면 교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도의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및 주민들에게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였다.
향후 개정된 지침이 도로관리기관에 전파·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 중의 하나가 “잦은 보도블럭 교체”라고 조사된 결과에서 비롯되었으며,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추진되었다.(도로법 시행령 개정 '07.6월 시행)
* 보도교체 : 일정한 구간의 보도 노면을 전면 재포장하는 행위
보도굴착 :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공사를 위해 소규모 범위의 포장 및 노반을 파는 행위
건설교통부에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보도설치 우수사례 등이 수록된 《보도정비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도로환경팀 사무관 윤성배 02-211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