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혼모 및 미혼모의 자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인간다운 생활유지와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및 양육비 지원, 미혼모 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기술취득비, 난방연료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혼부 상대의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확보 소송 절차 안내와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미혼모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4천명정도 미혼모가 발생하며, 출산 미혼모 자녀는 대부분 외국에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 2005년 해외입양아 2,101명중 미혼모자녀는 2,069명으로 전체 95.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절실함에 따라 금번 별도의 미혼모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 심의를 끝나는 오는 6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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