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영 기간은 2007. 5. 9일부터 외국인 토지법 시행규칙 개정시까지 약1개월간 시행 예정이며, 대상업무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외국인 토지의 처분, 외국인 토지거래 처리, 외국인 부동산 현황/거래통계 등을 외국인 토지관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토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앞서 개발 완료한 외국인 토지관리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통하여 오류 및 보완사항을 사전에 발견, 수정 보완하여 전자시스템 전면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토지취득허가(신고)서류를 기존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토지취득신고(허가) 처리를 현행대로 처리하고, 처리 완료한 서류는 새로운 시스템에 입력처리하고, 외국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 처분 처리 및 현황을 관리한다.
현재 강원도내 외국인 토지현황은 1,458건 17,126,135㎡(5,180,655평)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853건 7,935,483㎡, 기타아시아 164건 329,909㎡, 기타유럽 113건 1,056,541㎡, 중국 96건 109,361㎡, 영국,프랑스,독일 80건 6,070,413㎡, 기타미주 62건 977,433㎡, 일본 58건 450,931㎡, 기타 32건 196,064㎡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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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주택지정담당 박복기 (033)249-2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