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배경은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건축물의 층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재래시장 및 동네 상권이 와해되는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조정 및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지역보다 15% 가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하였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10%정도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은 400%이하로, 준주거지역은 500%이하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재래시장 및 영세 유통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악화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주거·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특례 조항으로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지구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의견 제출방법 및 향후일정은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시 도시계획팀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20일간(’07. 5. 10 ~ 5. 30)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그리고 7월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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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사무관 김광석 053-803-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