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백혈병 진료비 환급 사태 관련 심사기준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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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5-10 09:35
서울--(뉴스와이어)--진료비 환급사태가 빚어졌던 백혈병 환자 진료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부심해 온 끝에 ‘백혈병 진료비 환급에 있어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의견’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내용을 올리고 이해 및 협조를 구했다.

병원협회는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와 관련 의사협회 및 의학회 등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학회를 중심으로 비급여-본인부담사례 가운데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자료를 종합하여 세부적인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개선의견 제출에서 병협은 진료비 환급 사태가 건강보험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해당 진료비심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보험급여화하거나 비급여진료로서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인정해줌으로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관련학회 전문의학자들을 중심으로 몇 개월에 걸친 면밀한 검토와 숙도끝에 완성된 ‘백혈병 환자 진료(행위)에서 근거중심 의견’은 먼저 ‘치료중 환자의 질병 경과상 개인편차로 인해 용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B형 간염 보균 혈액질환자에 라미뷰딘 예방적투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집 후 부족한 조혈모세포 용량 보충을 위한 추가 골수 조혈모세포 채취 등 5개 진료행위를 들었다.

보험급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는 고시에 정한 평균진료 기준으로는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으로는 △혈액질환자의 이식 및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총정맥영양공급 △혈장교환 △혈전미세혈관병증시 혈소판 수혈 △혈액제제 수혈 △과립구 수혈 △카디옥산 △Eglandin 등 9개 행위를 꼽았다.

위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 즉 환자 개인차로 용인되어야 할 부분이자 현행 보험급여기준으로는 환자를 위한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행위 영역으로는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 1차 재배도스 사용, 관해 후 공고요법시 mitoxantrone 사용 △혈구탐식증 환자에서 치료약제인 etopside, cyclosporin, IVIG 사용 △항구토제 사용 △위궤양치료제 사용 △solucortef 사용 등 13개 행위가 지적됐다.

이 밖의 부분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FLANG regimen, 혈액응고지표검사 및 혈청 EBV 검사 등이 개선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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