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2세미만 청각장애아동 5명을 선정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충북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2002년도 5명, 2003년도 4명, 2004년도 1명, 2005년도 5명, 2006년도 4명 등 총 19명의 청각장애아동들이 무료 수술 혜택을 받았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지만 1인당 4~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수술비용은 대상 가정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제대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매핑과정과 언어·청능훈련 등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받을 때마다 3~4만원씩 자비를 들이고 있는 형편으로 대상가정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며 이것이 수술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술 확정자에게 수술비 및 금년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7백만원 이내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한편, 수술을 한 다음연도부터 이루어지는 재활치료비는 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1인당 연간 3백만원 이내 규모로 3년 동안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술후 재활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수술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 및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07. 5. 31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령이 낮거나 시설입소 장애아,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아동 등 순으로 선정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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