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굴, 홍합 등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굴은 전국 모든 해역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홍합도 발생해역이 대부분 감소해 경남 마산 덕동 등 극히 일부해역만이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3일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출하 직전의 홍합 10건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수거해 자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간 채취를 금지해 오던 남해 창선해역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토록 했다.
해수부는 5월 중순 이후에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부터 패류 생산해역의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매주 1~2회 조사해 기준치를 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2주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취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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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김상규 서기관 임광희 02-3674-6922